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 3가지 중, 한 가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가 해당하는지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 구제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빚 갚기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기와 더불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코로나 전과 같이 되돌아가기는 힘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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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대상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는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이어야 함(21년 10월 27일부터 협약을 맺은 단 1곳의 채권기관의 채무가 있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체일 31~89일 이내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
- 재산평가액(자산)이 신용 채무액(빚)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우선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의 제공이 중단되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그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 비용 또한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그 외
-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약속되었던 이자율) 30~70% 감면해 주며,
- 이때 감면된 이자율은 상한 8%, 하한 3.25% 내로 결정됩니다.
-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 70% 감면
- 확정 후 1년 경과 시 최초 조정 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를 도와주는 혜택이 있으며
- 프리워크아웃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상환기관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원금 3천만 원에 약정이자율이 20%인 채무의 경우, 상환 이력에 따라 30 ~ 70% 중 50%로 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상한 8%보다 높기 때문에, 10%가 아닌 8%로 적용하여 균등 상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20개월로 갚는 다고 가정을 하면, 매월 약 36만 원을 내야 하는 데,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초기에는 원금(16만 원)보다 이자(20만 원)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과 같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유의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이란?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3가지 및 기타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가지 중 한 가지,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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