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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이란?

by ◑◐♡ 2022. 3. 13.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3가지 및 기타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가지 중 한 가지,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은 어떠한지와 대상자가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들어가 확인 바랍니다.

https://moneymist.tistory.com/entry/%EB%B9%9A-%EA%B0%9A%EA%B8%B0-%EB%8F%84%EC%9B%80-%EB%B0%A9%EB%B2%95

 

빚 갚기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기와 더불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코로나 전과 같이 되돌아가기는 힘들겠

moneymist.tistory.com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지원 대상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신 분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신 분
  • 재산 평가액(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신용채무액(쉽게 말해서 빚)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폐업, 휴직으로 인해 연체 예상
  • 최근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산 평가액(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신용채무액(쉽게 말해 빚)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신 분

 

2.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지원 내용

해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상환 전 6개월간 이자만 내는 유예기간을 지원합니다. (단, 이때 이자율은 처음 대출받으셨을 때의 약정이율(약속했던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이되나, 그 금리(이자)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15%, 신용카드 이자율은 10% 이내로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6개월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고이자율은 15%, 신용카드 이자율은 10% 이내로 조정이 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3.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대상자일 경우 장점

해당 대상자일 경우 장점은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이 유리하다는 점신청서류가 간단하며,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의 대한 추심(빚 독촉 연락)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대상자일 경우 단점

단점은 다른 두 가지 제도(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와 다르게 확정이 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즉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며, 유예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월 변제해야 할 금액 중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높은 채무금액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정보조회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촉, 우편물 등을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 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으로 대위변제(대신 변제해주는 것)되며, 대위변제가 완료된 이후에야 조정안에 포함 가능
  •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 대출은 매각,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안에 포함 가능
  • 채무조정신청 후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
  •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독촉, 추심이 중단됨.
  • 조정안에 포함되는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상환하면 안 됨.
  • 채무조정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채무가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예적금이 있다면 채무상환에 충단됨.
  • 통장 압류가 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전체 예금 합산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해제 신청 가능.
  • 채무가 있는 은행에 급여통장이 있다면, 채무가 없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비용은 면제
  • 신용회복 확정 후 3회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재개되며, 감면된 유효 안도 해제가 되니, 상환이 어려우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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