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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고용 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및 확인해야할 사항

by ◑◐♡ 2022. 3. 11.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잘 아실 수 있지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 하는 이유와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가입자가 전연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이번 연도에 납부할 월별 보험료를 산정(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차이라면 사업자분이 각 근로자의 총보험료를 신고한다는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진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전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보수총액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전년도에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상용, 일용 근로자가 없더라도, "근로자 없음"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두 번째.

예술인 사업장 또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합산신청 예술인(소득을 합산해서 신청하는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세 번째.

2021년 01월 0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 대상으로,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인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보수총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전자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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