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 그중 의료,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일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오늘은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데, 우선 소득은 세 가지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봅니다.
부양능력 있음은 수급자 신청이 당연히 불가하고, 미약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양비를 부과하는데, 수급권자분에게 주는 게 없어도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비를 추가해 의료 급여(2022년 기준 : 777,925원)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가능한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양 능력 없음 또는 자체를 보지 않는 경우의 기준
부양능력 판정 유형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되고,
-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인 상태(교도소에 복역 중, 해외에 살거나 해서 등)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 자가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 의무자 자체를 보지 않는 경우는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 및 부과율
부양능력 없음, 미약의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미약이 있는 데, 이 경우 부양비 부과를 해야 합니다. 부양비 부과에 따른 부과율은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15% 또는 30%를 부과합니다.
- 15% 부과율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인 부양의무자
- 취약계층인 수급(권) 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가 곤란한 부양의무자
- 30% 부과율
- 수급(권) 자와 1촌의 지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수급(권) 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15% 또는 30%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이 부과율에 따른 부양비에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더한 뒤, 의료급여 기준과 대비를 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가능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빠 : 소득 (기초연금 50만 원), 나(아들 또는 딸) : 소득 300만 원이면,
300-194 =106만 원이며 여기서 아들일 경우 30%를 계산하면, 약 32만 원(부양비)이 나오고, 이 금액을 아빠 소득과 더하면 82만 원이 되어, 의료급여 1인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어버려 수급자 신청이 불가한데,
딸일 경우 15%를 계산한, 약 16만 원으로 50만 원 + 16만 원 = 66만 원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여기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대도시 주거용 가구를 기준으로 위의 표와 같이 해당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 혼인한 딸의 경우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표 를 첨부 할테니, 참고하실 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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