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지 정책 중,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 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들을 설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복지 제도를 보면 항상 나오는 "중위소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2.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는 데요.
소득 인정액은 일반 소득과, 재산을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계산방식)은
소득 인정 액 = 소득 평가 액(실제 월 소득이 얼마인지) + 재산의 소득 환산 액(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 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입니다.
소득 인정 액을 기준으로 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 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 셨을 건 데요.
차근히 설명할 테니,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2-1. 소득 평가 액에 대해서
-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업 소득, 공적이전 소득, 부양비, 사전 이전 소득, 보장 기관 확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은 월평균 의료비, 재활 보조금, 연금 보험료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 근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 소득 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
2-2.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재산의 종류에는
- 주거용 재산(실제 거주 목적의 건축물) x 95% x 1.07% : 소득 환산율),
- 일반 재산(각종 건축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 x 4.17%)
- 금융 재산(현금 및 유가증권 등 x 6.26%)
- 자동차(100% 또는 일반 재산으로 등록되는 차량은 x 4.17%) 등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주거용 재산 기본 재산 공제액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용재산이 아래 금액 초과시, 일반재산으로 넘어감) |
|
대도시 | 6,900만원 | 1.2억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9,0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5,200만원 |
위 표는 주거용 재산에 따른 기본 재산 공제액 표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 후 6.26%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면,
서울(대도시), 2억 원 아파트에 거주 시,
2억 - 1.2억(주거용 재산 한도 액) = 8,000만 원(일반재산)이며,
1.2억(주거용 재산) - 6,900만 원(기본 재산 공제액) = 5,100만 원 x 1.04% 로 계산되며,
나머지 8,0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x 4.17%로 계산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수총액신고시 상용, 일용근로자 조회 방법 (0) | 2022.03.11 |
---|---|
고용 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 및 확인해야할 사항 (0) | 2022.03.11 |
빚 갚기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2.03.08 |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이것으로 해결 (0) | 2022.02.17 |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 이것으로 해결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