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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일용근로자 원천세 적용법 및 신고 기간

by ◑◐♡ 2022. 3. 17.

원천세는 신고·납부할 때, 다른 것은 다 이해했지만, 일용근로자(일용직)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할 각종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

사업자 분들이 내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왜 내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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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우선 일용근로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재와 고용보험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민, 건강보험 즉,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일용직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무 중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해당되며, 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중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하셔야 하며, 해당 글에는 적용이 안되니 위의 링크를 보시고, 원천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법

위와 같이 해당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시면,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항 목 [항목설명] 계산 금액 계산 금액 참고사항
하루 일당   270,000 187,000 총 합계
- [비과세] [하루당] [150,000] [150,000] 공제되는 금액
= 일용근로 소득금액   120,000 37,000  
X 세율 [6%]      
= 산출 세액   7,200 2,220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3,960 1,221  
= 총부담세액   3,240 999 지방 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
급여지급액 = 262,800 187,000 급여송금액

이와 같이 270,000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150,000원을 공제(차감) 후, 120,000원에서 세율 6%를 곱하면 산출 세액 7,200원이 나오며, 거기서 55%로 곱하면 3,960원이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총 부담 세액은 3,240원으로써, 직원에게 줘야 할 급여는 262,8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혹은 그 보다 아래)인 경우 계산을 해보시면, 총 부담세액이 999원으로 소액부 징수 제도를 통해서 원천징수세액이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즉, 총 부담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용근로자 신고기간

기존 일용근로자일 경우 분기별로 과세기간이 해당되었고 신고를 해야 했지만, 21년 7월 이후부터는 매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8월에 소득 지급을 하셨다면, 그다음 달인 8월부터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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