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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

by ◑◐♡ 2022. 3. 16.

사업자 분들이 내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왜 내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세금의 종류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법인세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세가지만 간단하게 알고만 있으면, 세금을 내실 때,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란

먼저 원천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주는 데 이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위 들어봤을 법한 3.3%와 4대 보험인 경우 근로자 4.5%, 사업장 4.5%씩 반반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일용직 또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스스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원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많으니 일괄적으로 사업장에서 대신 제외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주는 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밖에 원천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소득과, 근로자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납부기간

원천세의 납부기간은 간단하게 직원에게 돈을 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간 일을 한 급여를 2월에 준다고 하면, 원천세는 그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한번 더 설명하자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즉,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 부터 공급가액(원재료)의 10%를 단일세율(일정한 세율)로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시 보관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설명 그림
과세기간 이미지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4분기로 나눠서 해야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편의상 2번(1, 2분기)과 1번(1, 2, 3, 4분기)으로 과세기간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위에 참조 이미지를 보시면 일반과세자일 경우 1기와 2기 예정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며, 발부가 된 금액에 따라 납부를 하면 되고, 1기와 2기 확정 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기간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예를 들어 09월 30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면, 신고와 납부기간은 01월 01일부터~ 25일 까지)

 

법인세·종합소득세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나뉘며, 법인세는 온전히 법인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세는 과세기간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법인인 경우 0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추가로 2개월 더 해서, 05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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