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상용. 일용근로자, 단기간. 초단기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나 원천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명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 근로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용근로자(정규직)
상용근로자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구분을 하자면
-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런 분들은 당연하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월 1일과 30일 미만 사이에 기간 상관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일 경우, 채용 즉시, 무조건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초단기 근로자의 사이로 상용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인데 반해, 단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로 뜻하여,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비슷하게 보므로 4대 보험을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초단기 근로자는 하루에 3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로 월로 환산하면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채용 즉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추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또는 8일 이상 근무를 했는 데, 한 달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4대 보험에서 뭐가 가입이 해야 할까요?
정답은 4대 보험에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개월 이상과 월 8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데,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리
- 상용근로자 : 4대 보험 반드시 가입
- 일용근로자 : 고용,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1개월 이상 근무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반드시 가입
- 단시간 근로자 : 4대 보험 반드시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 : 산재 보험 반드시 가입,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근로자 구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란 (0) | 2022.03.21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0) | 2022.03.18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 (0) | 2022.03.17 |
일용근로자 원천세 적용법 및 신고 기간 (0) | 2022.03.17 |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 (0)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