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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란

by ◑◐♡ 2022. 3. 18.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 3가지 및 기타 2가지 중,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대해, 지원대상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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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두 지원제도(프리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와 다르게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내시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하여 조정 후 금액을 최장 96개월, 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 또는 연체기간에 따른 채권의 상각 여부에 따라 채권의 원금까지도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자

우선 개인워크아웃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단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채무가 있더라도 1개의 채무만 90일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신청일 전에 대위변제(대신 갚는 뜻) 전이라면, 대위변제 이후 추가로 신청(수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 무담보 대출 5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이여야만 지원대상입니다.

 

유의사항

개인워크아웃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동의가 거의 없으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3번 이상 미납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되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됐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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