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조금씩은 다른 데, 공통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가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일반과세자이시거나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시 필요 서류
일반과세자가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수령 명세서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전산 작성분 첨부 가능)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 시)
- 건물관리 명세서(부동산 관리업)
- 사업장 현황 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 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 사업 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 주 사업장을 총괄 납부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법인 설립 전 비용 사용분 또는 사업용 카드 사용분
여기서 다른 점이 법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 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시 필요 서류
간이과세자일 경우 신고 시 필요 서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 임대 시)
- 사업장 현황 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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