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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by ◑◐♡ 2022. 3. 21.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모든 것들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정확한 차이와 장단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바로 부가세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당연히 10%인 부가세를 그대로 적용을 받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10%보다 적게(약 1/10 ~ 3/10까지) 세율 적용시키기 때문에 간이사업자인 경우 세율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아무에게나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라고 말씀드렸는 데, 여기서 소규모의 기준은 연매출 기준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업종 또는 지역

연매출액이 해당되더라도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배제되실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은 매해 변경되다 보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과세 유흥장소(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 적용) 등 이 있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이 최근에 추가로 해당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검색 시 모든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부가세 또한 감면이 되지만, 납부 의무 또한 면제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여기까지 보셨다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점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바로 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환급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당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리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별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및 신고.납부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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