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 이것으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원수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주거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일부 조건이 남아있고,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능력 유무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수급권자를 신청할 경우, 나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나의 1촌 직계혈족 [부모님, 자녀, (혼인했다면) 장인, 장모님, (이혼 후 자녀와 산다면) 전 배우자]이 속하며, 예외로는 형제자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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